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176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60%)이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조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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