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도 최소화"

입력 2019-10-08 14:38   수정 2019-10-08 14:39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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