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내야 이전·말소 가능

입력 2019-10-08 15:50   수정 2019-10-22 11:21


 -징수율 높이고 형평성 확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부담금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가 의결함에 따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16일 개정·공포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함께 내놨다. 일시납부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고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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