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장관 법무부장관 권한행사 안돼"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9-10-08 16:31   수정 2019-10-08 16:32



자유한국당은 8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십 여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및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약 30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었으며, 조카는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구속되고, 동생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하여 강제 구인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범죄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검찰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은 조 장관으로 인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여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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