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서울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20대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문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이 자리에서 “회계 개혁의 두 가지 핵심 과제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감사인이 기업에 특별한 설명 없이 과도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특정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요구하고 감사의견을 담보로 기업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인회계사회의 설명이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가 이 같은 갑질을 하거나 향응·접대를 받는 등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체 윤리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거나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회계사 등록 취소를 건의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게 공인회계사회의 설명이다. 기업은 감사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내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6년간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로,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 관계를 끊어 부실 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적정 감사 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은 올해부터 시행됐다. 기업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회계 감사가 깐깐해지고 감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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