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F 중간검사 결과와 관련해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 과정까지 말도 안 되는 사기행위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판매사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을 수수료와 함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미래에셋대우 등 네 개 증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고위험 펀드 판매 시 금융회사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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