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부당한 별건수사·출석조사 제한"…법조계 "가족 지키려 졸속 개혁안 내놔"

입력 2019-10-08 17:18   수정 2019-10-09 01:29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세 곳의 검찰청에만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졸속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을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해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얼마나 수사가 진행됐을 때를 ‘수사 장기화’로 볼 것인지” “‘부당한 별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제시한 것을 의식해 설익은 대책이나마 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도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검찰이) 하나씩 이슈를 선점해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셀프 개혁안’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조 장관은 이날 △출석조사 최소화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방침도 발표했다. 현재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조 장관 본인도 검찰 출석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조 장관 수사와는 관련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순간부터 일선 수사팀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감찰을 명분으로 어떤 사건의 수사 기록이든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조 장관이 직접 자신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국세청, 경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대다수 독립적인 사정기관은 모두 자체 감찰권을 갖고 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검찰 내 반발도 나왔다. 조 장관은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대검 제안이 있었고, 특별 수사란 말이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가 축소되면 비리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며 “야근한다고 월급 더 받지도 못하고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다수의 특수부 검사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특수부 폐지, 감찰권 회수 등의 개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그때와 지금 달라진 환경은 본인이 수사 대상자라는 사실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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