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징역 3년ㆍ징역 1년 선고 받아

입력 2019-10-08 20:09   수정 2019-10-08 20:10

'마이크로닷'(사진=마이크로닷 sns)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나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 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구속) 씨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채무가 1억원이 넘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지난 20년간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것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마이크로닷의 모친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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