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 연말까지 1,400여대 강제징수

입력 2019-10-09 13:45  


 -국토부,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연말까지 최대 1,400여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교통연구원)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최대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 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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