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가족 복수국적자 2배 늘어…“승인→신고 법 개정 영향”

입력 2019-10-09 14:17   수정 2019-10-09 14:44

외교관의 가족 중 복수 국적자가 9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이다. 송 의원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던 2010년엔 90명이었다”며 “그러나 2011년 7월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자 숫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외교부는 “2013년과 2014년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 올해까지 신고한 복수 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04명이다.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는 미국(8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러시아ㆍ일본 각각 3명, 멕시코ㆍ독일ㆍ포르투갈ㆍ캐나다 각각 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큰 딸도 이중국적 논란이 있었다. 강 장관은 2017년 취임 당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장녀의 미국 국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장녀가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지난해 8월 강 장관의 큰 딸은 미국 국적 포기절차를 완료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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