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달 9일 이사회의 역할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등 17개 항목을 담은 경영문화 개선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냈다. 1년 넘도록 제재를 받고 경영 개선 보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국토부는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 여전히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별도 법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제재 해제 요청은 민원이 아니다”고 진에어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이 ‘물컵 갑질’ 논란 속에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등은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 임원 등록은 면허 취소 사유이며, 이번 제재는 취소를 갈음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제재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더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에어는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에 조 전 부사장 등 계열사 임원의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법무법인을 통해 검증받았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지난 3월에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했다.
1년 넘게 제재가 지속되면서 진에어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 2월 몽골·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지난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등에서 배제되며 일본 여행객 감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진에어가 항공기를 새로 도입하지 못하고 27대에 묶여 있는 동안 LCC 1위인 제주항공(애경그룹 계열)은 총 45대를 보유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도 26대까지 항공기를 늘리며 진에어를 추격 중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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