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품권·휴대폰 깡, 대부업 아니다"

입력 2019-10-09 17:10   수정 2019-10-10 00:32

상품권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7)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인 할인 매입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 소액대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액면가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줬다. 이 상품권을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 상환액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상품권 깡’이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봐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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