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문제점 다수 발견…개선 방안 11월초까지 마련"

입력 2019-10-10 12:04   수정 2019-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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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DLF 관련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채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DLF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금융위는 올해를 입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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