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적용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돼 1년씩 연기한다.
아울러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에 유보하기로 했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보험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해 극복한다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IFRS17 시행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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