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금지

입력 2019-10-10 17:38   수정 2019-10-11 00:46

가정폭력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결혼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개되며 국민의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이후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법이 개정되면 △가정폭력 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