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19-10-11 00:02   수정 2019-10-11 00:03


법원이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일 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45)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가법상 사기·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1월 경찰이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적용됐다. 이날 윤 총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녹원씨엔아이의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대표를 소개해준 인물로, 지난 5월 청와대 조 장관과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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