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빠진 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檢 개혁법 처리 논의

입력 2019-10-11 13:29   수정 2019-10-11 13:30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1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는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 '초월회'에서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월회 참여는 거부했지만 협의체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황 대표가 첫 회의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라는 오명을 남겼다.

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치협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실무단에 참여할 인원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추천하는 1인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일부터 예정된 문 의장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 내용은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이 담겼다. 허심탄회하게 말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해야 한다. 10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기를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합의하면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 대다수가 탈당한 평화당과 4당 공조를 이루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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