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향후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는 6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면허보유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4년 207만8855명에서 2018년 307만650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 2018년 3만 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3781명)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 및 갱신 전 2시간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9개 고령운전자 전용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1교시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인지하는 진단을 실시하며, 2교시는 ‘강의식 교육’으로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향후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2020년 20만여 명에서 2028년 91만여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의 경우 대중교통이 열악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품질의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들도 손쉽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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