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전날 KB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인력은 5명으로, 1주일가량 KB증권에 머물며 라임운용과의 TRS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두 달간 이어진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조사 연장선에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검사국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담당하는 자산운용검사국이 검사를 맡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 사태를 심각하게 보면서 금감원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검사는 라임운용과 KB증권 간 TRS 거래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TRS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라임운용과 KB증권의 TRS 거래는 라임(TRS 매도자)이 KB증권(TRS 매수자)의 자금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총수익을 가져가고, KB증권에는 일정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라임운용이 KB증권의 자금을 빌려 CB를 매입하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다. 하지만 TRS 계약에 따라 KB증권이 라임을 대신해 CB를 매입하고, 이를 장외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CB 파킹거래(다른 명의로 매수하는 편법 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코스닥시장 곳곳에서 상장폐지 위험이 불거지고,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TRS 거래를 부실 CB를 감추는 데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증권사 가운데 라임과의 TRS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KB증권의 라임 TRS 규모는 한때 7000억원을 넘었다. 라임과 TRS 거래를 많이 한 신한금융투자로 금감원 검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검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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