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부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과 유효기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4~17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중기부와 세종시가 합동으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에선 자율주행을 실증하는 간선도로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하고 다음달 2차 점검을 실시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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