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원안대로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한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지들이 6개월 안에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마무리된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몇 개 동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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