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DLS 분쟁조정 절차…배상수준 역대 최고될 듯

입력 2019-10-13 18:11   수정 2019-10-1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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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인 40~50%의 배상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S 안건을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KEB하나은행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취소돼 100% 배상받을 수 있다.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40~50% 선에서 배상 수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사례마다 불완전 판매 여부,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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