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자에 LTV 40% 적용

입력 2019-10-14 13:23   수정 2019-10-14 13:24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달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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