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16일 '2+2+2' 회동으로 논의

입력 2019-10-14 13:36   수정 2019-10-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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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

바른미래당 대표 의원으로는 권은희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위반할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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