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구체화한 첫 후속 분야별 세부 조치다.
문체부는 먼저 내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중소 규모 영화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올해 중소 영화 부문 투자에 쓰인 예산 80억원과 별개로 신설 펀드에 관련 예산 16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신설 펀드의 투자를 받은 중소 영화 제작사는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의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는 등 창작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산업 세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일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종료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창작자들이 법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인터넷TV(IPTV), 온라인 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영상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영상 시장은 지난해 영화산업 매출 중 극장 매출(76.3%) 다음으로 높은 20.7%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및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관객의 선호 영화 장르 및 재생시간 등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영화 유통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영화산업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해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온라인 통합전산망도 새로운 온라인 영상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장 지원 방안으로 ‘한국·아세안 영화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 영화 완성작 수출액의 67%, 기술서비스 수출액의 94%를 차지하는 아시아권역 상호 교류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 기구는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독립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이 충분한 상영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도 내년에 신설한다.
한편 영화산업계 최대 관심사인 스크린 상한제와 관련해 문체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 관련 4개 법안이 상정돼 조율되고 있는데 입법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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