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씨엔플러스에 내년 8월까지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19-10-14 17:43   수정 2019-10-14 17:44

한국거래소가 1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씨엔플러스에 내년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 제출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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