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과 4촌 이내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 업무서 배제

입력 2019-10-15 17:20   수정 2019-10-16 02:53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입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입학사정관이 학원법에 따라 응시생을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회피 신청 의무도 부과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회피 신고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겼다. 또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사제 간인 경우 등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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