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구역 지정, 사유재산권 보장 방안 찾아야"

입력 2019-10-15 17:27   수정 2019-10-16 02:48

“도심 공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 달성과 헌법에 명시된 사유 재산권이 함께 지켜지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15일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하고, 보상이 당장 어려운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제)’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서울에서만 공원, 체육시설, 학교 등을 포함한 장기미집행시설 74개 소,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의 약 57%에 이르는 면적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주민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초 내년 7월 실효제 적용으로 개발 제한이 풀릴 것이란 기대가 물거품이 돼서다. 2000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법령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2020년 7월 1일)에 실효될 예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새로운 구역 지정으로 해당 토지 개발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며 “반면 보상 규모나 시기에 대해선 법으로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얼마큼 보상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이런 혜택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김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관련 세제 혜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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