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위해서라면…거짓임신·위장전입·대리계약까지

입력 2019-10-16 08:11   수정 2019-10-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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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인생을 바꿀 '로또'처럼 인식되면서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거짓임신에 위장 전입, 대리 계약 등이 횡행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으로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209가구·139명이다.

이들은 모두 당첨이 취소됐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불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2324가구를 살펴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이 745건, 위장결혼이 146건이었다.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끊어오거나 출생신고한 건수도 6건이나 적발됐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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