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인천시 최초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19-10-16 13:51   수정 2019-10-16 13:52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시에서 처음으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 연말까지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가입자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을 느끼는 군민들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옹진군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 취약지역의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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