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전문가 중심 인권위원회 설치한다…보름 만에 5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입력 2019-10-16 15:33   수정 2019-10-16 15:34


검찰이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하고, '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 4일에는 공개소환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및 인신구속 피의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실시, 10일에는 공보전담관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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