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6일 오후 정례회의에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우선 MBN의 분식회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증선위는 감리를 담당한 금감원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인 MBN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돼서다. MBN은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증선위 심의에서 분식회계의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지면 제재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가벼운 과실이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구체적인 위반사항이나 제재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차명주주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검토를 위해 MBN에는 연도별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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