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뭐하나"…계류 중인 악플방지법

입력 2019-10-16 17:07   수정 2019-10-16 17:08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비보로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악플 방지법'들은 국회에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감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이 의원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한 임시차단 가능 기간을 '9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법정 '불법정보'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기존 불법정보 범주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과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정보'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한 불법정보 유통의 목적이 뚜렷하거나 게시글 등 전체정보의 20% 이상이 불법정보인 곳에 대해서는 이용 해지·접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과방위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성태 의원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심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 개정안 역시 지난해 9월 소위로 보내진 뒤 다뤄지지 않았고,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도 심사에 착수되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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