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입력 2019-10-16 17:12   수정 2019-10-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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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환경 개선 및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포구는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번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을 획득한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는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3개 이상 반영한 공동주택에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마포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거시설 내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정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마포구와 공동주택 단지가 절반씩 부담한다. 에어샤워기 설치,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예비시설 구축, 경로당 식물 식재 등을 지원한다. 마포구는 내년 초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 희망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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