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단타'만 치기엔…ETF 숨은 매력 아시나요

입력 2019-10-16 18:52   수정 2019-10-17 00:57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6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의 ‘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를 발간했다.

가장 큰 고정관념은 ETF로 시장 대표지수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 등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별해 ‘스마트베타’를 추구하는 ETF가 늘고 있다. 윤치선 연구원은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로볼 ETF, 고배당주를 담은 ETF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전체 상장된 ETF 중 4분의 1 가까이가 새로운 전략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TF를 단기매매에 유리하다고 보고 투자하는 것도 고정관념으로 지적됐다. 윤 연구원은 “단기매매에 주로 사용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거래가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의 68%를 차지했다”며 “하지만 ETF는 일반 펀드 대비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수료는 0.07% 정도로 일반펀드의 10분의 1 수준이다.

ETF가 지수만큼만 수익을 노리는 패시브 투자에 어울린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해외 ETF로 시야를 넓히면 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투자의 기회도 많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해외주식, 원자재 ETF 등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활용하면 투자기간 세금이 없다. 연간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투자이익과 세액공제받은 원금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5년 이상 투자하면 해당 계좌 안 모든 자산의 손익을 합쳐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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