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만든 '로또'…전주에도 3만명 몰렸다

입력 2019-10-17 08:50   수정 2019-10-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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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낸 '로또 아파트'가 또 한번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다. 주변 시세 상승에도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비규제지역인데다 자체의 금융혜택도 한 몫 했다.

1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2가 일대에 짓는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476가구 모집에 2만9341명이 몰렸다. 평균 청약경쟁률 61.64대 1을 기록해 올해 전라도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기록을 썼다.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펜트하우스인 전용 172㎡에서 나왔다. 1가구 모집에 309명이 신청해 3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펜트하우스인 전용 167㎡에도 1가구 모집에 158명이 몰렸고 2가구를 뽑는 163㎡에는 282명이 신청했다. 각 동의 꼭대기층에 자리하는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7억5000만~7억9000만원 가량이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지난 15일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43가구 모집에 690명이 청약 접수했다. 평균 4.8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이 역시도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민간택지개발 지구인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선다. 에코시티는 덕진구 송천동 일대 199만㎡ 규모 부지에 1만3100여 가구가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다. 1순위에서 전주시민에 우선적으로 주택이 배정되고 전매제한은 1년이 있다. 최근까지 공급된 아파트는 12개 단지인데, 모두 청약을 마감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에코시티 더샵 2차’는 전용 84㎡의 실거래가가 3억4000만원이다. 2016년 3월 분양 당시의 분양가(2억7700만원)보다 6300만원 뛰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실거래가가 3.3㎡당 1000만원을 넘나들고 있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43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됐다. 주상복합단지인데다 45층의 초고층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조성준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에코시티 안에서도 입지, 상품, 가격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이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청약결과로 나타났다”며 “분양가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으로 책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덕진구 송천동2가 1313번지)에 들어서는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지하 5층~지상 45층, 총 6개동(아파트 4개, 오피스텔 2개) 규모의 복합단지다.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84~172㎡ 아파트 614가구와 전용 84㎡ 단일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203가구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60%) 이자 후불제를 실시한다. 오는 2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4~6일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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