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허가는 위법"

입력 2019-10-17 15:53   수정 2019-10-18 00:29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랑의교회(사진)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든지, 아니면 위법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받는 조건으로 서초구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한 결과 “구청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 2심에서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영/남정민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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