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카뱅 지분 증권 대신 밸류자산운용으로

입력 2019-10-17 16:04   수정 2019-10-17 16:05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까지 한 달 여에 시간이 남은 만큼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조정이 완료될 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1주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9%를 가져가게 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조정해야하는 이슈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팔아야 했다. 원래라면 한국투자증권으로 해당 지분을 넘기려고 했지만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막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범금형 이상을 받으면 한도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복안으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기는 '플랜 B'를 내놓은 셈이다.

현재 해당 건은 금융위에 접수된 이후 금감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규상에는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사안에 따라 60일보다 덜 걸릴 수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내달 21로 예정돼 있는 만큼 약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지분 조정과 관련된 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주급 납입일 전에 통보가 된다면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어 주금을 납입할 때 해당 지분율만큼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일단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금 납입일 전까지 해결되면 지분율에 따라 납입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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