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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연관된 범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수사 중인 범죄의 범행 수단으로서 이뤄진 죄가 아니면 새롭게 수사할 수 없다. 정부가 별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별건 수사란 개념은 1970~1980년대 시국사건에서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해놓고 조사해 보자’는 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생겨났다. 해외에는 없는 개념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에서 본건과 별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데다, 별건 수사 제한으로 여죄 수사에 제약이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다가 노트북에서 표창장 위조 파일을 발견해도 사문서위조혐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가 별건 수사와 여죄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 검사는 “별건 수사란 A라는 사람을 무조건 구속한다는 목적 아래 주요 혐의가 아니라 다른 혐의로 수사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죄가 나와 수사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할 개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주요 사건 수사 시작 전 관할 고검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돼 재청구하는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검장 권한 확대는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대다수 공석인 고검장 자리를 통해 수사권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지검장에 권한을 부여한 검찰청법과도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전문가와 여론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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