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7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며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제를 의뢰한 쪽이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인지, 행정실인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출제료는 웅동학원 측이 출제 교수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학원 임용계획서에 필기시험을 동양대에 의뢰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동양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검찰은 출제를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에 활용된 총장 표창장 사례처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출제에 관여했는지, 조 전 장관이 직접 문제를 냈는지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모친인 박 이사장의 집에서 시험지를 빼돌려 두 명의 교사 지원자에게 건네고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뒷돈 전달 역할을 한 박모씨와 또 다른 조모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건강 문제와 이미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됐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 9일 조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시험문제 보관 및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박 이사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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