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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에 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과태료 부과비율을 5~15%포인트씩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소 부과액은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경우 기본 부과액에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태료 최대 액수를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른 제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소액공모 위반 시 과태료는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인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 위반 대비 과태료 수준이 더 높아 제재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5억원 이하 소액공모는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까지 감경하고, 자진시정·신고 시엔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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