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수동적 뇌물…개인적 이익 없었다"

입력 2019-10-17 17:14   수정 2019-10-18 01:4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234일간 투옥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70억원을 줬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의 특허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했다며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으로 신 회장에게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시종일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으며 신 회장이 능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부각했고 2심은 수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대법원은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는 8월 2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거래 과정에 관련없는 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해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총수 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줬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롯데시네마 부문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신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7)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및 그 딸에게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는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무죄로 갈렸지만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신 총괄회장도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측은 조만간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라도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으로 인한 한정후견인 판정을 받은 만큼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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