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30대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로 지난 5일 구속해 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12시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 여성이 사는 공동주택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A경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경사를 직위해제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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