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8일 서울 퇴계로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이뤄졌다. MBN은 2011년 종편을 준비하면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편법으로 맞춰놓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과 계열사 등 20여 개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모두 600여억원을 대출받아 지분 투자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와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심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MBN의 제재 수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30일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MBN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감리위에서 결정된 제재 수위는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장 회장 검찰 통보 △이유상 전 감사 검찰 고발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을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MBN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다.
박종서/하수정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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