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검찰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제출"

입력 2019-10-21 17:31   수정 2019-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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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측은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검찰이)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뇌종양·뇌경색 등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뇌경색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대신 의사명 등이 적히지 않은 정형외과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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