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까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입력 2019-10-21 13:27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530여 곳에서 집중 단속
 -기준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는 경유차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한다.

 모든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과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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