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바른전자 회장 1심 징역 5년

입력 2019-10-21 14:18   수정 2019-10-22 03:11

허위 정보를 전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시장 상장사 바른전자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바른전자 회장(65)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이모 부사장(66)은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5월까지 바른전자가 당시 설립할 예정이던 중국 공장이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투자받는다는 허위 정보를 기사화하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았다. 실제로 중국 기업의 투자가 무산된 상황이었지만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1250원이던 바른전자 주가는 4개월 만에 5170원까지 뛰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의 주가 상승액,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여러 사정을 보면 김 회장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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