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한 견해를 달라”는 질의에 대해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같은 질의에 대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며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제도상 '바로 복직'이 불가피했다는 유 부총리의 설명과 달리 오세정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해 조 전 장관의 복직 시점을 두고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당일인 지난 1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사임 직후 바로 복직서류를 제출해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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