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기준 4년제 사립대에 32명, 사립 전문대에 17명의 교육부 출신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9명이고, 3명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수직이 3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명은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49명 가운데 교육부 차관 출신 인사도 3명 포함되는 등 고위 공무원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고위 교육부 인사가 대학으로 재취업할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 개인의 미래를 위한 봐주기식 감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퇴직 후 대학의 보직교원(총장 등 주요 직무를 맡는 교원)으로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수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9명 이외에도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육부 출신 인사는 더 많을 수 있다. 교육부 출신 인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사립대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 의원은 “교육판 전관예우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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