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성명준, 징역 1년3개월에 억울함 토로 "거짓말 인정, 사기 안쳤다"

입력 2019-10-22 08:36   수정 2019-10-22 11:12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성명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 받았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성명준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무거운 이야기인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준은 "항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사기 협박죄로 유죄를 받게 될지 꿈에도 몰랐다.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장사하는 형님들, 이게 왜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의아해하고 황당해하는 사람들 밖에 없다.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은 다 징역을 가야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성명준은 "사기 협박죄 받은 데에는 지난 과거가 큰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가 깨끗하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 협박은 절대 하지 않았다. 걔네에게 욕하지도 않았다. 사기를 치면서까지 가게를 팔 이유도 없었다. 매출도 까지지 않는 가게를 그렇게 팔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3월 포장마차 프랜차이즈인 드링코 부천 매장을 팔게됐다. 성명준은 "구월동 드링코가 잘 되어서 직영점을 오픈하려고 두 번째 가게(부천)를 준비 중이었다. 인테리어, 사업자도 나온 상태였다.현금이 부족해서 주류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명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중고차 허위매물, 인천에서 가장 크게 하는 애들이다. 제게 가게를 사고 싶다고 했다. 사실 '저는 왜 팔아야하지?'란 생각에 멘토형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 팔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증금 1억, 권리금 2억 총 3억을 이야기 했고 걔네가 사겠다고 했다. 이틀만에 만나 부동산에서 양도양수를 했다. 현금으로 절반을 받고 나머지는 계좌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 끝나고 그 친구 중 한명이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갔냐고 물었다. 제가 싸게 하고 들어간 걸 알면 서운해 할 것 같았다. 2016년 11월 기준 권리금 1억 원이었고, 3개월 지나고 권리금 3000만 원에 나와있더라. 제가 750만 원에 들어갔다고 하면 서운하고 불편해질것 같더라. 모르는게 약이라고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1억20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멘토형에게 얘기하니 그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더라. 공사비 많이 들었으니까. 걔네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하지만 제가 거짓말 한거니까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성명준은 가게르 판 뒤에도 해당 매장에 직원을 보내 일을 도왔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매입자)그 두명은 잘 나오지도 않고 가게에서 술 먹고, 또 미성년자도 걸리게 된다.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 몇개월 뒤 전화가 왔다. 권리금에 대해 묻길래 '1억 2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저도 무안하고 민망하니까 끝까지 우겼다. 상세내역 보여달라고 해서 A4용지에 적어줬다. 몇개월 지나 SNS에 비방하는 공격적인 글이 올라온다. '성명준에 사기 당한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2명을 만났다. SNS 글 내리라고 하고 인천끼리 다 아는데 민망한일 하지 말자고 했다. 또 내가 가게 판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협박을 했다고 얘들이 진술을 했다. 저는 누구와 싸우는게 싫어서 참고 이야기 했는데 협박으로 엮었다. 걔네가 '너 이제 내가 죽일거다'라고 하더라.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 토로했다.

또 "그들은 '전 임차인한테 돈을 줘야하니 네가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더라. 말이 안된다. 전 임차인과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면 공사를 할수 없다. 영업신고를 받으려면 소방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방허가를 받으려면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자가 나온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성명준은 "제가 그들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했다고 하더라"라며 "몇 억을 들여서 사업자 내놓고, 주류대출 해놓고, 매출이 까지지도 않는 가게를 사기를 치면서 팔았을까? 걔들말에 의하면 제가 이틀만에 3억을 사기쳤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제가 권리금을 먹었을 거고 공사비엔 8000만 원이 들었을거라고 주장한다. 가게가 140평이다. 주변 인테리어 업자에게 물어보라. 인테리어비만 평당 최하 100만 원 나온다. 인테리어비만. 실질적으로 3000여 만원 남았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권리금을 받은 거에 대해 문제는 없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한 거짓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후회했다.

아울러 "그들은 그걸 다 녹음해서 속기로 떠서 제가 계약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 재판에서 제가 진 이유는 계약 이후의 정황으로 보아 계약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것 같다는 추측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준은 "그들은 제게 속아서 가게를 샀다고 한다. 두 번째는 협박 당해서 샀다고 한다. 걔네 친구들 두명이 나와서 권리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한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검사가 물어보니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하더라. 검사가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 친구들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고 작업했다는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1년 3개월을 받았다. 항소를 준비중이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 그들은 나를 자꾸 공격한다. '그 새끼 이제 끝이야'라고 하더라. 거짓말 한건 맞고, 서운하고 불편할 수 있다. 돈에 대해 피해준거 하나도 없다. 오직 1억2천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당했다고 얘기하고 다닌다. 이번 사건만큼은 냉정하게 중립에 서서 봐주셨으면 좋겠다.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다. 속여서 가게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잘 견뎌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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